영상 속 가해물과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영상 설명 상세 페이지
영상 속 가해물과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해서 작업장소 전등을 점등하지 않고. 롤러 체인을 점검하다가 손이 끼인다. 롤러 체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가해물 : 롤러 체인
재해원인 :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그 밖에 작업장소의 조도를 확보하지 않았다)
해설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이므로 롤러 체인이다. 기인물을 묻는다면 체인 전동장치(기계 전체)가 된다.
이 사고에는 원인이 두 겹으로 있다.
전원 미차단이 직접 원인이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조도 미확보가 배경 원인이다.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해서" 불을 켜지 않은 것인데, 어두우면 체인이 돌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규칙은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체인과 스프로킷에서 생기는 위험점은 접선물림점이다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근본 대책은 덮개·울 설치다.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87조·제9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