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금형에 이물질이 생겨서 그것을 빼려다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손이 눌린다. 사출성형기에는 방호장치 자체가 없다.
기인물 : 사출성형기 가해물 : 금형
동종 재해방지책
① 게이트가드식·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할 것
③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를 이용할 것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의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사출성형기, 가해물은 직접 손을 누른 금형이다. 기계 전체(기인물) → 직접 닿은 부위(가해물) 순으로 좁혀 간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손이 금형 안에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것이다. 그래서 양수조작식이 이 사고의 정확한 대책이 된다.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하므로 손이 금형에 들어간 채로는 기계가 움직일 수 없다.
게이트가드식은 문이 닫혀야만 형체결이 되는 인터록 구조다.
규칙은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수공구 사용은 손을 아예 넣지 않게 하는 실무 대책이다. 손 대신 집게·갈고리를 쓰면 물려도 도구만 들어간다.
이 기계의 위험점은 협착점이다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생기며 프레스·전단기·성형기가 같은 유형이다.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대상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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