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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금형에 이물질이 생겨서 그것을 빼려다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손이 눌린다. 사출성형기에는 방호장치 자체가 없다.

해설

기인물 : 사출성형기 가해물 : 금형
동종 재해방지책
게이트가드식·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할 것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를 이용할 것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의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사출성형기, 가해물은 직접 손을 누른 금형이다. 기계 전체(기인물) → 직접 닿은 부위(가해물) 순으로 좁혀 간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손이 금형 안에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것이다. 그래서 양수조작식이 이 사고의 정확한 대책이 된다.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하므로 손이 금형에 들어간 채로는 기계가 움직일 수 없다.

게이트가드식문이 닫혀야만 형체결이 되는 인터록 구조다.

규칙은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수공구 사용은 손을 아예 넣지 않게 하는 실무 대책이다. 손 대신 집게·갈고리를 쓰면 물려도 도구만 들어간다.

이 기계의 위험점은 협착점이다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생기며 프레스·전단기·성형기가 같은 유형이다.

사출성형기안전인증대상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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