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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환경부장관
3
특별 및 광역 시장
4
도지사 및 군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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