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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1
대통령
2
환경부장관
3
특별 및 광역 시장
4
도지사 및 군수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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