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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위해성은 고려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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