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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낚시제한구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2
낚시바늘에 떡밥을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3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해설

시행규칙 제30조가 제한하는 낚시방법은 1명당 4대 이상 낚싯대 사용, 낚시어선업 영위, 폭발물·배터리·어망 사용 등이다. 떡밥 관련 제한은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 던지는 행위이므로, 낚시바늘에 떡밥을 뭉쳐 미끼로 쓰는 것 자체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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