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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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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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