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한 자
4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4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제75조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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