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감면률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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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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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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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이 6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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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이 90%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의 폐수 재이용률별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10~30% 미만 100분의 20, 30~60% 미만 100분의 50, 60~90% 미만 100분의 80, 90% 이상 100분의 90이다. 60% 이상 90% 미만을 100분의 70으로 적은 것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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