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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감면률이 틀린 것은?
1
재이용률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2
재이용률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3
재이용률이 6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4
재이용률이 90%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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