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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연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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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 :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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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 :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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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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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형 시설 전처리를 위한 침사지는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해설
전처리용 침사지의 협잡물·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도록 한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장치형 시설(여과형 시설) 관리·운영기준이며, 자연형 식생형 시설의 기준이 아니다. 나머지 셋은 같은 별표의 인공습지·식생형 시설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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