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3호는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해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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