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발생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수관로 등 배수 설비를 기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발생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수관로 등 배수 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 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종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유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20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