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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수관로…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발생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수관로 등 배수 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 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종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유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20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는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종이 달라지는 지점에 맨홀을 설치하고, 직선부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 간격으로 맨홀을 두도록 정한다. 유출구를 설치한다거나 200배라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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