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2.0
1.5
1.0
0.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0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