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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를 받은 대상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서 해제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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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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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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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내
4
12개월 이내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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