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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는 골프장 잔디·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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