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4
계절별 낚시 인구의 현황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고려사항은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이다. '계절별'이 아니라 연도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