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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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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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