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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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
2년
3
3년
4
10년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도 이에 맞춰 10년 단위로 세우고, 중권역·소권역계획은 그 아래에서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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