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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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1일 20m3이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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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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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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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제2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제5종 사업장에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도록 하고, 단서의 면제 기준도 1일 10 m3 이하다. 제4종 기준을 적용하고 20 m3를 단서로 든 첫 번째 설명은 두 군데가 모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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