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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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1일 20m3이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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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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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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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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