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4
피한정후견인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63조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복권된 사람은 그 시점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복권 후 경과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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