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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 기간에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율은?
1
6개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10
2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3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50
4
3년 이상 : 100분의 60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의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이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만 맞고 나머지 셋은 값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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