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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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200m3/day 이상이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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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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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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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방지시설에 재유입시켜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 폐수를 고정된 관로로 수집·이송·처리·저장하는 것, 특별대책지역에서 24시간 연속 가동 시 예비 방지시설과 1일 200m3 이상일 때 원격유량감시장치를 두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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