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위반으로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 단계 낮은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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