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에 공통적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에 공통적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은?
- 가. 총질소
- 나. 유기물질
- 다. 총인
- 라. 부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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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2
가, 나
3
나, 라
4
가, 다
해설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두 가지뿐이고(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초과배출부과금은 이 둘에 중금속·총질소·총인 등을 더한 19종이다. 따라서 두 부과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나(유기물질)와 라(부유물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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