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내용은?법에 따…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내용은?
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은 ( )에 둔다.
1
유역환경청
2
한국환경공단
3
국립환경과학원
4
수질환경 원격조사센터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2024.11.7 개정(2025.1.1 시행)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확대되어, 현행 기준에서는 한국환경공단도 함께 설치 기관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