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하천·호소를 선정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하천·호소를 선정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다. 수질오염경보의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관심 : 2회 연속채취시 남조류 세포수 1000 세포/mL 이상 1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2
경계 : 2회 연속채취시 남조류 세포수 10000 세포/mL 이상 10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3
조류 대발생 : 2회 연속채취시 남조류 세포수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4
해제 : 2회 연속채취시 남조류 세포수 500 세포/mL 미만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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