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을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을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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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내에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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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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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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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에 2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해설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채취할 때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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