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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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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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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환경청장은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증권역의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고(제23조),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대권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며(제25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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