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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린…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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