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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조업정지를 하는 경우로써)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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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제조업의 배출시설
4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해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환경부령이 아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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