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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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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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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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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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해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제6호) — 제3종이 아니다. 공동방지시설 자체의 폐수배출량이 제4·5종 규모인 경우에 제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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