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 중 대상행위가 ‘어패류 등 섭취’인 경우…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 중 대상행위가 ‘어패류 등 섭취’인 경우인 것은?
1
어패류 체내 총 카드뮴 : 0.3mg/kg 이상
2
어패류 체내 총 카드뮴 : 0.03mg/kg 이상
3
어패류 체내 총 수은 : 0.3mg/kg 이상
4
어패류 체내 총 수은 : 0.03mg/kg 이상
해설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에서 대상행위가 어패류 등 섭취인 경우의 기준은 어패류 체내 총수은(Hg) 0.3mg/kg 이상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 수영 등 물놀이는 대장균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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