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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는 터미널, 차고지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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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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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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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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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는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부과·징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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