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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는 터미널, 차고지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는 터미널, 차고지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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