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그 부착을 면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그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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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규정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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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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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가동일수가 6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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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
해설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 정한 부착 면제 사유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이다. 60일 미만은 기준과 다르다.
그 밖의 면제 사유로는 연소가스가 원료·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청정연료를 쓰는 시설(발전시설 제외),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액체연료만 쓰면서 황산화물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황산화물 측정기기만 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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