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차령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차령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은? (단, 차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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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행규칙 별표 25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차령 4년 경과 시부터 정밀검사 대상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같은 비사업용이라도 경형·소형 승합·화물자동차나 사업용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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