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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의 보고횟수기준은?
1
수시
2
연1회
3
연2회
4
연4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등)와 관련 규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업무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는 그 성격상 사건 발생 또는 요청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보고 주기를 정해두기 어려운 항목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환경부장관으로의 보고는 수시로 진행되며, 정기보고(연1회, 연2회 등)와 달리 필요할 때마다 즉각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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