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중 굴뚝…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중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의 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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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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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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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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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해설
시행규칙 별표 36의 측정기기 부착·운영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가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로 가중된다.
같은 표에서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4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가므로 처분 수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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