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가스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적용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가스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적용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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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는 10,000km
2
2년 또는 160,000km
3
6년 또는 10,000km
4
6년 또는 100,000km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중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6년 또는 100,000km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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