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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1지역(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1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1
1.0
2
1.5
3
2.0
4
2.5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이 속하는 Ⅰ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2.0이다. Ⅱ지역은 1, Ⅲ지역은 1.5다.

같은 Ⅰ지역이라도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별표 7)는 1.5이므로 두 계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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