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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다.)
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실내주차장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되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포함은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는 기준과 같다. 항만시설 대합실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지하도상가는 2천제곱미터 이상(연속된 둘 이상의 연면적 합계 포함), 어린이집은 430제곱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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