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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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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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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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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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므로 환경보전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도 검사기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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