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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기본부과금 징수 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횟수 기준은?
1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2회 이내
2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3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4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12회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징수유예 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를 부과금 종류별로 나누는데, 기본부과금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다.

초과부과금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12회 이내로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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