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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그…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물질 운송자는 제외)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호 단서로 제외되는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 운송자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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