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기준이내배출량 조정시 사업자가 제출한 확…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기준이내배출량 조정시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얼마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하는가?
1
100분의 20
2
100분의 50
3
100분의 120
4
100분의 150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양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로 최대시설용량을 1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 배출량을 쓰고, 제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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