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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기준이내배출량 조정시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기준이내배출량 조정시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얼마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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