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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2009년 1월 1일 이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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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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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옆 차불이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하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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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해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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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경우 제3종으로 구분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7은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제외한다는 서술은 규정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나머지는 같은 별표 비고와 일치한다.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것과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하되 차량 자체 중량이 0.5톤 이상이면 경자동차로 분류하고,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밴(VAN)의 세부 구분은 고시로 정하며, 전기만을 동력으로 쓰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이면 제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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