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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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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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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및 2종 사업장 중 1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2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각 2인 이상 두어야하며, 이 경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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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해당종별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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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비고 5는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옛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음·진동환경기술인도 마찬가지다.

  • 4종·5종 사업장이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2종 사업장의 기술인 2명 이상 선임 요건은 1일 평균 12시간이 아니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1명은 3종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종별이 아니라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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