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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은 먼지·황산화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은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기타사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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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회 이상
2
매주 1회 이상
3
매월 2회 이상
4
2개월마다 1회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는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중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제1종 배출구매주 1회 이상 자가측정하도록 정한다.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제2종은 매월 2회 이상,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제3종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제4종과 2톤 미만인 제5종은 반기마다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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