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기준은?
1
연 2회
2
연 4회
3
반기 1회
4
수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를 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바로 다음 항목인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은 연료가 연 4회, 첨가제가 연 2회로 달라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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