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 오염 물질…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 오염 물질량 등을 적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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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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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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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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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로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면서, 부과금의 납부기간을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정한다.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기간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것과 헷갈리기 쉬우므로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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