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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황사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및 보건역학적 조사에 관한 사항
해설

황사대책위원회는 황사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변경, 관련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과 협력방안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며, 개별 피해에 대한 재산상 피해보상이나 보건역학적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다.
  •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 대상이다.
  •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재산상의 피해보상과 보건역학조사는 별도의 절차와 기관을 통해 다뤄지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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