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이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94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조 제2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 다른 위반에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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